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38813?cds=news_media_pc
A씨는 B씨의 외모가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의 외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상에 찍힌 B씨의 머리숱, 얼굴, 표정, 몸짓 등이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