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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1 18:03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에 "위헌소지 법안, 당연히 거부권 해야"
 글쓴이 : 밥밥c
조회 : 596  

정 실장은 이날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

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

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

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80900?rc=N&ntype=RANKING



대통령실은 헌법 위반으로, 당연히 거부.

사실 대통령실 이전에 해병대에서도 거부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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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rHead 24-07-01 18:39
   
국힘 C발것들 헌법위반 아무데나 막 가져다 붙이구 자빠졌네. 특검법 어디에 여야 합의라는 말이 있냐?
국회가 의결로 할 수 있는것이지 여야 합의로 해야 하는게 아닌데, 니들 맘대로 여야가 합의해야 하냐?

이 논리면 여야합의 안되면 위헌이라 국회는 아무것도 못해야 정상이라는 것임
여당 국회의원 달랑 1명이라고 해도 그 한넘이 합의안해주면  모든게 위헌이라 국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개 억지 논리임.
o아님 24-07-01 18:48
   
이거 이미 절차문제없다고 판결나온거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pearHead 24-07-01 18:50
   
특검결정권을 특검법에서 국회와 법무부장관에게 주었는데 법무부장관은 정부와 여당의 비위에 대해 특검발의를 안할것이 뻔하기 때문에 국회에 발의권한을 준것임.

국회가 특검발의하는 이유자체가 행정부와 여당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든건에 관해 특검발의를 하는것인데 이 특검발의조차 여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특검법 자체가 여당이 반대하는 영원히 발의조차 못하는 개ㅄ 법이어야 합헌라는 궤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