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당시 철거를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 등 인화물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교회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3명에 대해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1월26일 새벽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반발하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인화물질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제집행 상황을 담은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왔다. 경찰은 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인화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교회 변호인단은 화염병 사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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