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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11 03:36
제한적 민주주의가 뭐죠?
 글쓴이 : 개생이
조회 : 511  

커피가 한국은 제한적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는데.....

제가 견문이 좁아서 처음 들어 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민주주의가 제한이 되면 그게 민주주의고 국민들을 등급으로 나누면 정상인가요?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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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드커피 24-04-11 03:45
   
국회에서 국민 다수파의 뜻에 맞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 법률안을

사법부의 판사가 폐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 알고 있니?
     
개생이 24-04-11 03:48
   
그러니까 국회는 입법부잖아, 삼권분립인데 입법부가 입안한 법안을 사법부가 폐지한다고?

이게 뭔 게소리야?
          
마일드커피 24-04-11 03:49
   
이런 수준이니 헛소리를 쳐하지 ㅋㅋㅋ

위헌 법률 심판권을도 모르는거지?ㅋㅋㅋ
               
개생이 24-04-11 03:50
   
너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지?
                    
마일드커피 24-04-11 03:51
   
위헌 법률 심판권도 모르는거지?ㅋㅋㅋ

삼권분립에 의해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위헌 법률 심판권을 사법부에 인정하는 거란다
                         
개생이 24-04-11 03:55
   
바보야. 그건 국회를 상대로 하는게 아냐. 너 삼권도 모르지? 행정부가 뭐야?
                         
마일드커피 24-04-11 03:59
   
진짜 조선족인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모르고 헛소리 지껄이기는 ㅋㅋㅋ

가서 위헌 법률 심판권이나 알아보고 오거라 ㅋㅋㅋ

다시써주마

"국회에서 국민 다수파의 뜻에 맞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든 법률안을

사법부의 판사가 폐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 알고 있니? "
개생이 24-04-11 04:00
   
너는 삼권분립이. 왜 있는지나 알아보거라.
     
마일드커피 24-04-11 04:01
   
다시 써주마

"위헌 법률 심판권도 모르는거지?ㅋㅋㅋ

삼권분립에 의해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위헌 법률 심판권을 사법부에 인정하는 거란다"


"국회에서 국민 다수파의 뜻에 맞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든 법률안을

사법부의 판사가 폐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 알고 있니? "


진짜 조선족인가?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도 모르는거니?ㅋㅋㅋ
개생이 24-04-11 04:09
   
애기는 코 자라.그래야 중 2된다.
놀구먹자 24-04-11 04:11
   
사법부의 판사가 폐지할 권한을 갖는다로 표현하는게 약간 문제가 있음.
헌법재판소에서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위헌 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는거지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법률의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장난 같이 들릴수 있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효력을 정지할 뿐 법률로는 남아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의 폐지 및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개생이 24-04-11 04:13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일드커피 24-04-11 04:16
   
법안의 효력을 즉시(일반적으로 다음날부터) '상실'시킨다 는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지요

사법부가 즉시 상실을 결정하면 그 법안의 효력은 상실 되기 때문에
그 법안은 인정이 안됩니다
          
개생이 24-04-11 04:20
   
응?폐지하고 상실은 같은 말인가? 내가 국어를 잘 못 배웠나? 제한적민주주의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제도를 실행하는 나라가 있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니 내가 잘못 배웠나?
               
마일드커피 24-04-11 04:22
   
그래서 법안이 효력이 바로 상실되면 무슨 의미가 있니?ㅋㅋㅋ
(전부 즉시 상실을 결정하는건 아니지만)

행정부나 사법부나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을 무시하고 행동을 하는데 ㅋㅋㅋ
                    
개생이 24-04-11 04:26
   
엉 이거 삼권분립을 게무시하네. 하긴 대하민국이 이런걸 만들었지....
                         
마일드커피 24-04-11 04:29
   
이 한심한 조선족아

중국이나 북한같은 나라만 생각하니 삼권분립이 이해가 안되나 보구나 ㅋㅋㅋ

삼권 분립을 하니 국회의 권한을 제한(민주적으로 만든 법안의 효력 상실 결정)
할수 있는 거란다 ㅋㅋㅋ
          
놀구먹자 24-04-11 04:30
   
말 장난 같기는 하지만 효력 상실과 법률안 폐지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효력 상실의 주체는 헌법 재판소이고 법률안 폐지의 주체는 입법부입니다.
이건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것이라 일개 사법부의 판사 따위가 어찌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마일드커피 24-04-11 04:33
   
그래서 법안이 효력이 상실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ㅋㅋㅋ

행정부나 사법부나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을 무시하고 행동을 하는데 ㅋㅋㅋ

사법부가 법안의 효력 상실을 결정하면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그 법안의 효력은 상실 되어서
없는 법률 취급을 받는거 모르나요?ㅋㅋㅋ
                    
놀구먹자 24-04-11 05:2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군요.
위에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 행위의 주체에 대해서
효력 상실의 주체는 헌법에 정해진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고 법률 제정 및 개정 폐지는
국회라고 이거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법부가 법안의 효력 상실을 결정하면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그 법안의 효력은 상실 되어서
없는 법률 취급을 받는거 모르나요?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효력 상실이라는 말 쓰기 전까지 법률 폐지라는 말을 쓰던 사람이 효력 상실에 대해
이제는 절 가르치려 드나요? ㅋㅋㅋㅋㅋ

헌법에 정해진 행위주체를 넘어서 법률적 행위를 하면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란거
이해 못하나요?
위헌 심판을 하는 기관이 위헌 행위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거조차 이해를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드나요?
어이가 없군요.
개생이 24-04-11 04:20
   
코 자.
     
마일드커피 24-04-11 04:24
   
그래 다시 써주마

"위헌 법률 심판권도 모르는거지?ㅋㅋㅋ

삼권분립에 의해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위헌 법률 심판권을 사법부에 인정하는 거란다"


"국회에서 국민 다수파의 뜻에 맞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든 법률안을

사법부의 판사가  ---  효력을 상실 시킬  ---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 알고 있니?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다음날부터) "


진짜 조선족인가?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도 모르는거니?ㅋㅋㅋ
          
개생이 24-04-11 04:26
   
에이 모택동이 시버넘
               
개생이 24-04-11 04:31
   
커피야 너도 써봐. 시진핑이 들고나온 민주주의도 제한적이어야된다. 모택동,시진핑 시부ㄹ넘.
               
마일드커피 24-04-11 04:32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도 모르는 조선족씨
가서 코 자렴
                    
개생이 24-04-11 04:35
   
시진핑 푸우
                         
마일드커피 24-04-11 04:36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도 모르는 조선족씨
가서 코 자렴
                         
개생이 24-04-11 04:37
   
그런데 조선족만 들고 나오고 절대로 시진핑, 모태동은 욕 안하네.백마 탄 수류탄 수령동지인갸?
                         
마일드커피 24-04-11 04:39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도 모르는 조선족씨
가서 코 자렴
개생이 24-04-11 04:41
   
진핑이 맛있다
     
개생이 24-04-11 04:41
   
따라하면 인정 해줄게. 무섭지?
          
개생이 24-04-11 04:43
   
간단한 거야.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공화국 이다. 대통령도 욕할 수 었어.
               
마일드커피 24-04-11 04:48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도 모르는 조선족씨
가서 코 자
개생이 24-04-11 04:46
   
진핑이 맛 있으면 대한민국은 제한적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모택동도.
     
마일드커피 24-04-11 04:48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도 모르는 조선족씨
가서 코 자렴
개생이 24-04-11 04:47
   
에이 진핑이 맛 없나 보다......
     
마일드커피 24-04-11 04:49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도 모르는 조선족씨
가서 코 자라
개생이 24-04-11 04:55
   
조선족은 욕해도 시진핑은 건들지도 못 하는군.
리얼라이프 24-04-11 13:05
   
위헌법률심판은 입법부를 견제한다기 보다 위헌인 법률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
게다가 법률 전체를 폐지하는게 아니라 위헌인 부분만 변경 요구하거나 효력 상실 시키는건데...뭔 폐지 운운..ㅋ

그리고 용어사용도 틀림...보통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이라고 하지 사법부 판사라고 부르지 않음...
그리고 한국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헌법재판소 제도가 없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게 아님.  유럽의 헌법재판소를 본따 만든 제도임..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인데 뭔 영미법계인 미국을 모방해...ㅋ

마일드 이사람 내가 전에도 말했지...아는 것도 없으면서 우기기만 한다고...

우기다가 안되면 선족 타령하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