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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1 18:59
대금' 못 받은 건설업자, "그만큼만 부술게" 발코니 허물어버려 [영상]
 글쓴이 : 안보면후회
조회 : 701  

대금' 못 받은 건설업자, "그만큼만 부술게" 발코니 허물어버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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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면후회 21-08-01 18:59
   
바야바라밀 21-08-01 19:02
   
독일도 한국이랑 비슷하네..
빛둥 21-08-01 19:02
   
공사를 해서 건물을 만드는데 기여한 부분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손괴죄가 되고,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부순다고 해서 어떤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못받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하거나 해서 일부라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안보면후회 21-08-01 19:03
   
저러닥 다른거  건드리면  그거  손해배상도  해줘야 할텐데..
역적모의 21-08-01 19:16
   
돈 띄어 먹는 것들 죄다 사기꾼들임 ㅇㅅ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