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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6 14:39
"악플·유튜버 명예훼손 안 참는다"..대세는 '강경대응'
 글쓴이 : 마늘버터빵
조회 : 628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일반 명예훼손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된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일반 명예훼손 사건에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0716143314559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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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복불복III 21-07-16 14:41
   
사실적시 명예훼손....C 8 개 같은 법
이것도 폐지해야 하는데
팔렘방 21-07-16 14:49
   
하여튼,,
ㅣㅏㅏ 21-07-16 16:28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해야 함.
기성용닷컴 21-07-16 18:12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빨리 입법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