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일반 명예훼손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된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일반 명예훼손 사건에선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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