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성 매수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를 두고 고심중이다. 독일 대연정은 이날 인신매매 등으로 강제매춘에 동원된 이들의 성을 매수하면 최장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검토했다. 법률안에는 강제매춘 사업주에 대해 길게는 1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성매매 합법화가 부작용만 낳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독일에서는 2001년 성매매업이 법으로 허용됐다. 성매매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가와 인권 증진을 기대한 조치였다. 그러나 법 통과 이후 오히려 성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독일이 유럽 내 인신매매의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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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성매매 합법화 하고 생긴 가장 큰 부작용이 인신 매매가 굉장히 늘어남
한국에서 성매매 합법화 되면 조선족 범죄조직들이 대낮에 한국 여성들 인신 매매해서 팔아 넘기는 상황 올수도 있음
살인청부에.필로폰같은 마약도 다루는 놈들인데 인신매매는 쉽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