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6-01 10:57
부동산 증여세 관련 도움좀 주세요
 글쓴이 : 겡후
조회 : 400  

12년도에 결혼하여 현재는 3자녀를 키우는 무주택자 다둥이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주택1 + 아파트1 = 2주택자 이십니다.


6월부터 다주택자가 되셔서 아파트 하나를 처분하실 계획이신데 고민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 2억5천만원 정도 합니다. (20년전 구입당시 1억5천)


1.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를 받을지

2. 아니면 아파트 자체를 증여를 받을지 고민중입니다.


아파트를 증여 받자니 청약들어 놓은게 무용지물이 될까봐 걱정이고

팔아서 현금증여를 받자니 양도세 기타등등 나가버리면 손에 쥐는것도 없을거같고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ronial 21-06-01 11:03
   
증여 양도 상속 관련하여 세금문제는 절대로 인터넷상으로 알아보지마시고
제대로 세무전문가에게 적절한 수수료를 주고 자문을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sariel 21-06-01 11:03
   
개인마다 사정도 다르고 알려주기에는 또 개인정보 문제도 있어서
이런건 원래 세무사에 문의하는게 맞구요.
다만 창업자금 특례등의 제도들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고 가서 문의해보세요.
예카테리나 21-06-01 11:04
   
아파트가 재개발 가능한지 위치가 좋아
더 오를것인지 등을 따지셔야할듯.
저라면 현금으로 증여받을듯 양도소득세는 얼마 안하고요
어붑 21-06-01 11:06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에 정식으로 상담료주고 상담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료 아까워하지 마세요.
떠나자 21-06-01 11:06
   
일단 20년전 구입이면 양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1억에 대한 양도세 22% 그런데 장기보유상태라 양도세는 없다 보시면되고
개인적 판단이지만 저 부동산은 후딱 팔아서 다른데 투자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몇년간 불장에 1억 오른 아파트는 앞으로도 못오른단 거겠죠
윗분 말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한지는 따져 보셔야 되고요
다시사랑 21-06-01 11:08
   
20년 보유에 1억 오른거면 양도세는 거의 안나오겠네요
카티아 21-06-01 11:13
   
우선,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2천~5천정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 아파트가액2.5억중 2억만 증여세 부과대상이고.. 1억이상 5억이하의 경우 20% 과세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지금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상태라면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전세를 안고 증여를 하게 되면 보증금 만큼 증여에서 빠지게 되고, 전세보증금 만큼의 양도소득분에 한해서 양도소득세를 비율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현금으로 증여를 할경우, 자식 5천 손자 2천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니...
 이렇게 분산 증여를 할경우 총 1.1억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간 양도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좀 까다롭지만 확실한 절세방법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부모님한테 집을 사는 겁니다. 이 경우는 시세보다 30%(금액으로 최대 3억)까지 싸게 사는건 허용해줍니다.
 다만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안그럽.. 세무서에서 털어버립니다.

 이경우 30% 정도 낮게 거래하면 1.75억이네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현금증여(자식+손주3)를 받게 되면 1.1억은 증여세 면제가 되니... 총 6천5백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
 또 이 증여라는게 10년 단위이기때문에 10년 이후에 다시 증여를 받으면 나머지 금액도 모두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지기 21-06-01 11:17
   
2주택 자에겐 양도세 감면 1도 없어요.. 1억 오른거면  6000만원 양도세 내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2800만원 정도구요.. 매각하고 돈으로 받으면 증여받는 현금에 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주택으로 증여 받으면 다둥이 무주택 혜택을 전부 버리게 되지만 그래도 금액적 손실이 너무 크네요
레이지 21-06-01 11:19
   
다주택은 장특 거주 15년 보유15년 채워야 고작 30%받아요. 거기다 조정지역 주택보유시 적용안되고요.
     
기억지기 21-06-01 11:25
   
아 수도권은 전부 조정지역이라.. 착각 했네요
하관 21-06-01 11:35
   
2억 5천이면..  굉장히 큰금액은 아니니...부모님 통장, 체크카드 만들어서
몇년에 걸처 천천히 생활비로 쓰고... 대신 생활비를 저축하면 되겠네..
     
비부구름 21-06-01 11:41
   
정답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