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도에 결혼하여 현재는 3자녀를 키우는 무주택자 다둥이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주택1 + 아파트1 = 2주택자 이십니다.
6월부터 다주택자가 되셔서 아파트 하나를 처분하실 계획이신데 고민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 2억5천만원 정도 합니다. (20년전 구입당시 1억5천)
1.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를 받을지
2. 아니면 아파트 자체를 증여를 받을지 고민중입니다.
아파트를 증여 받자니 청약들어 놓은게 무용지물이 될까봐 걱정이고
팔아서 현금증여를 받자니 양도세 기타등등 나가버리면 손에 쥐는것도 없을거같고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