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ㆍ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ㆍ시험ㆍ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백신공급 및 정치방역 유지하는게 현 청와대 및 정부의 목적이고 자기 나와바리를 누가 침입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화이자에 직접 물어봤는데 얻어 걸린 거 뿐임. 백신독점은 중앙정부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나와바리 침입은 향후 예산축소 및 조직폐지로 이어지는 공무원 생태계로 봤을 때에 당연히 반발 할 것이고. 정부가 거국적인 관점으로 일 처리 할 능력 없다는거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