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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18 08:51
남녀 평등징병제 시행 방법
 글쓴이 : 스포메니아
조회 : 479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42세 이하의 모든 미필 남녀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요즘 40대 후반 여자들도 20대 처자처럼 보일 정도로 상태가 좋음)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남녀 대상자들 중에 현역 복무가 가능자를 징집한다
  (예: 현역 복무 기간 : 18개월) 

- 신체적 부적합 또는 가정 형편으로 현역으로 징집되지 못한 남녀 자원들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공익복무요원으로 18+ 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며, 근무 기준은 현역에 준한다. 이를 어길시 군법회의에서 군법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한다.
  (예: 사회/공익 복무 기간 : 18+개월) 

- 현역 또는 사회/공익 복무요원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모든 실역미필 대상자들은, 최초 사회 진출 후 3년간 얻는 전체소득의 50%를 현역과 사회/공익복부 요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세금으로 반납한다.
  (실역미필들의 원천소득 50% 과세 기간 : 36개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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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늑대 21-04-18 08:53
   
모병제 할거래유
     
스포메니아 21-04-18 08:54
   
일단 남녀징병제하고 나서, 그 후에 모병제로 ...
     
스포메니아 21-04-18 08:55
   
여자들 군대 안가려면,
여자들이 36개월 간 버는 돈의 반을, 군대간 남자들한테 넘겨 .... 그것도 너무 작은 것 같구만
          
화난늑대 21-04-18 09:05
   
빨갱이 ㄷㄷ
지해 21-04-18 12:20
   
저기서 (남 여)라는 글을 빼야 됩니다
그냥 국민은 이라고 해야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도 해당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