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42세 이하의 모든 미필 남녀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요즘 40대 후반 여자들도 20대 처자처럼 보일 정도로 상태가 좋음)
-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병역의 의무가 있는 남녀 대상자들 중에 현역 복무가 가능자를 징집한다
(예: 현역 복무 기간 : 18개월)
- 신체적 부적합 또는 가정 형편으로 현역으로 징집되지 못한 남녀 자원들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공익복무요원으로 18+ 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며, 근무 기준은 현역에 준한다. 이를 어길시 군법회의에서 군법을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한다.
(예: 사회/공익 복무 기간 : 18+개월)
- 현역 또는 사회/공익 복무요원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모든 실역미필 대상자들은, 최초 사회 진출 후 3년간 얻는 전체소득의 50%를 현역과 사회/공익복부 요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세금으로 반납한다.
(실역미필들의 원천소득 50% 과세 기간 : 3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