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카더라로 들은 이야기긴 한데.
카더란지, 아니면 방송 인터뷰를 한걸 본건지 솔직히 출처가 가물하네요.
아마 방송인터뷰로 판사가 말한 내용을 기억하는거 같아요.
일단, 전관예우가 있는것도 원인이겠지만. (이게 인터뷰 내용은 아니고)
그것 말고도...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요
이게 피해자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일까, 내가 엄한 사람을 집어 넣는게 아닐까.
아무래도 자신의 판결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다보니, 조심해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 이 사람이 "우연히" 법정에 두번이나 서는 일은 없을테니까.
다음에도 또 법정에 서면 그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일일터이니.
그때 가중처벌 되게.
그러니 지금은 "집행유예"로...
즉, 다른 판사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