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 초보가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네?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그런데 19일에 재경 대구경북 향우회 회장단 임원들이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 모여서 지지 선언을 했다네?
정치 초보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지지 발언을 다 듣고 같이 사진을 찍고.
판사 출신이라며?
게다가 공직자들의 잘못을 적발하는 감사원장 출신인데?
출마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읽어보지도 않은 거야?
판사 노릇은 어떻게 한 거야?
환자 대신 턱받이를 했다가, 비난을 받자마자 잽싸게 튀었던 반장어처럼
초보도 조만간에 빤스런?
관련 기사 : https://news.v.daum.net/v/2021082020530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