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77275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전 재산을 출연해 사립학교를 세워 교육 발전에 기여했는데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학생 모집, 교육과정 편성, 수업료 책정의 권한까지 정부가 독점해 왔다. 마지막 남은 인사권까지 가져가면 대한민국에서 ‘사립학교’는 사라지는 것이다.”(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장)
사립학교의 신규 교사 채용 과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전날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20일 사립학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립학교들은 이 개정안을 빌미로 대부분의 진보교육감이 교사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들에 “필기시험과 수업 시연, 면접까지 도교육청에서 전체 채용 과정을 위탁해 최종 합격자를 법인에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어 “자체 채용하면 해당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교육감 재량으로 신규 채용의 위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다른 진보교육감도 경기도교육청을 따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사들을 사실상 공립학교처럼 배정하는 것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개정안에 반발해 이사장들의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끝내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강행 통과되면 사립학교들은 그냥 기간제교사만 계속 돌려막기로 채용하고 결국 임용 준비생들만 더욱 더 피해볼 가능성만 커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