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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29 02:53
쯔양 소송관련 상대 변호사=기자?
 글쓴이 : Atropos
조회 : 2,007  

쯔양의 소송건..

프랜차이즈 지점중 하나를 방문해서 먹방 찍음.

해당 이미지를 허락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도용하여 여러가지

홍보물을 제작 배포, 전체 각 지점에 부착함.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로 소송들어감.

====>  쯔양의 뒷광고 논란과 은퇴선언후 복귀.. 그리고 소상공인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논조로 기사 뜸.

미디어에서 해당 기사 베이스로 퍼나름.

(뒷광고 논란에 대한건 따로 검색 바람. )

해당 기사 작성한 기자가 소송당사자인 프랜차이즈 본사측 변호사와 동일인임..

수정...

해당 손배소 소송이후 언론의 보도 내용(변호사겸 기자의 기사를 기반한)에 대해 정정보도 소송도 진행됨.  이 소송에 대해 최근 패소 판결 나옴.
쯔양 패소 판결과 더불어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기반으로 JTBC뉴스에서 또 다시 보도.

쯔양은 항소예정.



난.. 예전 예식장 말아목어 버린 그 JTBC출신 여기자 ㅆㄴ이 떠오름..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언론상대 소송한  하나의 케이스로 타겟잡고 밟으려는 시도로 보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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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리 21-09-29 03:00
   
쯔양 팬들이  몇명인데..
어줍잖은 조작.선동.협박질로
나대다간  여러넘 골로갈거다.
시민을 무시하고 나대다간
옛날부터 반드시 댓가를 받은 사례가 많음을 깨닫진
밤샘근무 21-09-29 03:10
   
기자겸 변호사??
     
Atropos 21-09-29 03:21
   
나이희 21-09-29 06:59
   
근데 쯔양이 패소하면 저쪽 프랜차이즈는 무보수로 쯔양팔이 마케팅 계속 할수있다는건가요? 좀 이상한데. 모델계약한것도 아닌데. 이건 쯔양이 초상권침해 피해같은데.
     
마스크노 21-09-29 08:02
   
광고에 명시적으루 "쯔양이 추천한 **치킨" 등의 문구 등이 읍으믄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쥬. 그래서 과거에 장동건, 이지아 등도 패소했구여. 이들 연예인들은 이러한 법의 헛점에 대해 알기에 "퍼블리시티권 (서양법에서 재산권으로 봄)"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란 울나라에서 법적으로 없는 개념이므로 침해당할 수도 읍다고 판단 ㅠㅠ. 반면 김선아는 승소해서 2500만원 받았는데 이 경우는 성형외과에서 명사적으로 "김선아가 추천한" 등의 문구를 사진에 올려놓았기 때문. 결론적으로 저런 문구가 명시적으루 들어가 있는 사진이 아니믄 상업적 이용으로 볼 수 읍다(퍼블리시티권/초상권 침해로 볼 수 읍다)는 전제가 울나라 법에는 있다구 보심 된다네염.

P.s. 근데 이 패소건은 프랜차이즈 초상권 관련이 아니구 아주경제 기자와의 명예훼손 건인 듯.
안사요 21-09-29 08:38
   
이 처자도 뭐가 순탄치가 않네...
ㅡ,.ㅡ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