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소린지. 그럼 개인의 신념에 따라 맘대로 사람 죽여도 되겠네.
게다가 여권법상 여행금지 규정 생긴거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사항임. 샘물교회 사건 때 법적 처벌 안된다고 욕을 얼마나 했는데. 그거 때메 생긴건데. 게다가 이근 첨에 거기 갈때. 가면 안되고 법적처벌 받을꺼 알면서도 간다고 지가 sns 쓰고 갔는데 억울하긴 뭐가 억울함.
여행금지국가에 포교 한다고, 나갔다가 인질로 잡혔던 어느 개신교 사람들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
우리가 영미법계라면 이근같은 경우를 예외로 둘수도 있겠지만, 대륙법계이기에 이근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예외로 두려면 법에 조항을 새로 넣는 등의 개정을 해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런거 신속하게 하는거 본적도 없고, 이미 벌어진 사건을 위하여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건 법질서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설사 예외조항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근 이후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륙법계인데 왜 같은 죄에 같은 형량이 아니고 법전에 명시 된 형량 보다 적게 주거나 집유같은걸 주는거냐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몇년 이하, 몇년 이내, 또는 벌금 얼마 이하 이러면, 판사가 여러가지 상황으로 판단하기에 그 조항 내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이나 초범에 반성문썼다고, 혹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근거로 해당 법률의 정한 최대치가 아닌 최소치를 판결하는 엿같은 경우도 많은 거고,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진 못하였어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해 감형을 해주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는거죠.
검사는 수사를 하며 범죄자의 죄질과 반성여부, 고의성 등등을 보고 법률에 근거에 구형을 하고, 변호사는 해당 구형에 대해 무죄 혹은 최대한 감형을 받으려고 법을 해석하거나 판례를 근거해 변호를 하고, 판사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죄와 무죄 그리고 유죄라면 법률 근거해 판결을 하는데 보통 범죄자가 개악질이거나 검사가 띨빵하거나 하지 않으면 검사가 구형한 형량의 내에서 판결이 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