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사적재화라고 우기다가
쳐 얻어 터지다가
이제는
뭐라고???
"유료도로"는 사적재화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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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정의한 공공재의 2가지 특징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않는 재화도 있는데 그것들을 순수 공공재, 순수 사적재(私的財)로 구별하여 혼합재 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유료 도로는 도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비경쟁성은 충족시키고 있지만 원래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배제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