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배제성, 경합성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도 공공재라는 재화의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분류법이기 때문에 공공재의 반대는 비공공재임. 이건 기본논리학을 배우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이고.
그리고 혼합재라는 표현은 경제학에서 잘 안 쓰이는 표현이고 검색질을 해도 콘크리트 혼합재만 튀어나옴.
이건 이 친구가 경제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텍스트를 본 적이 없어서이고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튀어나온 네이버 사전 쳐 보고 쓰는거.
근데 혼합재니 비순수공공재니 이름은 이름이니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각설하고 이 또라이가 모르는게 무엇이냐 하면
처음부터 공공재라고 분류하는 이유 자체가 사적 재화가 가지고 있는 시장메커니즘대로 배분하였을 경우에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라는 역사적 이유 때문이었음.
경제학에서 보는 모든 디폴트 관점은 재화는 사적 재화이고 시장에서의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자동으로 초과공급, 수요가 청산된다고 하는 전제에 있음. 그리고 이 또라이가 모르고 있는건 공공재라고 알려져 있는 많은 재화들은 그 시초가 사적 재화였다는걸 모르는 경우가 많지. 대표적으로 철도, 전기 등.
그래서 KDI가 친해 말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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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08&idx=135
"그러나 현실에서 보이는 많은 재화 중에서 정확하게 공공재라고 부를만한 것은 많지 않다. 오히려 경합성+비배제성’인 재화나,‘비경합성+배제성’인 재화가 더 많을 것이다. 자연자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배제성이 있지만,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합성이 있다. 케이블TV는 내가 방송을 시청해도 다른 사람의 시청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경합성이 있지만, 돈을 내고 수신기를 달아야만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은 있다. 위 표에 보듯이 한가한 무료국립공원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공공재지만, 사람이 붐비면 경합성이 발생해서 순수한 공공재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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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현대의 분류방식대로 도로 중 일부는 공공재일수도 있고 비순수공공재일수도 있고 사적재화일수도 있음. 여기서 사적재화는 배제성, 경합성을 만족하는 재화로 협의의 분류이고.
즉 비순수공공재는 공공재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요소인 배제성, 경합성을 넣고 재화의 성격을 분석할 때에 일부 개념을 공유하는 재화가 있다는 의미에서 튀어나온 것인데 기본적으로 성질은 사적재화하고 같고 분석도 사적재화와 같이 하고 있음.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도 근본적으로 사적재화로서 논리를 전개하였을 경우의 이야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가 아니면 사적재화다고 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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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08&idx=135
반면 공공재는 사적재와 반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 즉 어떤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
그러니 혼합재라는 말에 불끈하는 이유도 이 배제성과 경합성이 왜 나왔는가의 이유를 모르고 떠들기 때문임. 니가 아는 클럽재니 공유재니 하는 것도 기본은 사적 재화이고 실제로도 사적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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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발전을 서구보다 늦게 한 터라 민간에 시초축적이 있었을 리가 없고 거진 모든 인프라를 국가주도로 할 수 밖에 없었음. 그래서 철도개발을 민간이 주도한 서구, 일본과 달리 한국은 국가주도로 설정되었고 도로, 전기, 철도 등을 국유로 소유하고 있었던 터라
마치 도로 -> 국유 -> 국가가 소유하니 공공 -> 공공이니 공공재
라는 억지 도식이 니 대가리에 쳐 박힌 거임.
그런데 소유권이 누구냐의 여부는 사적재화냐 공유재냐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고 도로는 과거에도 그랬듯 공유도로와 민간도로로 나뉘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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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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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이라는 법 자체가 존재하는거 부터가 도로는 정책에 따라 국가, 공공, 민간소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의미임.
그리고 이 돌대가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유료도로라는 것부터가 도로가 사적재화라는 강력한 증거임.
열심히 사전 복붙해서 왔지만 공공재는 처음부터 서비스 1단위당 가격을 매길수도 없고 유료로 할 수 도 없음
국방서비스가 대표적인 공공재이고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만족하기에 국방서비스 1개당 얼마다는 식의 가격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
특별한 이유로 한국에는 고속도로를 유료도로로 설정하고 있고 톨게이트를 통해 통행료 징수 등 entry 관리로 배제성을 구축하고 있음.
개념 운운하기 전에 그 개념과 관련된 모든 텍스트들은 죄다 다 읽어보고 떠들어라. 어설프게 사전 몇개 뒤적거리고 다 안다는 식으로 운운하지 말고.
재정학 중에 이준구(미시경제학 저자) 가 쓴 책이 유명한데 필히 3회독은 하고 와서 까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