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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7 16:50
어머니 장례식날…89세 아버지도 때려 숨지게 한 아들
 글쓴이 : 깜찍웨이크
조회 : 747  

https://v.daum.net/v/20230117133906019

엄청난 사건이군..

네들이 남이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개돼지들 살처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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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3-01-17 17:03
   
아버지가 땅을 싸게 팔았다는 것이 동기였는데,

역설적으로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상속 부적격자가 되어버려서,

땅을 안 팔았어도 상속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땅을 팔아서 남은 돈이 있더라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네요.
빛둥 23-01-17 17:08
   
피고인이 상속 부적격자(결격자)가 되어도,

다행히 자녀가 있는 사람이니,

죽은 할아버지의 재산은, 피고인의 자녀에게 상속되긴 하겠네요.
빛둥 23-01-17 17:15
   
피고인 나이가 56세인데,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니,

86세가 될때까지 세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다만, 가석방이 가능하긴 한데, 법에는 3분의 1 형기를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특별한 범죄자가 아닌 한, 80%의 형기를 복무하지 않으면 가석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0년형의 80%니까 24년. 현재 나이 56세에 24를 더하면 80세. 80세가 되어서야 가석방 될 수 있는데, 건강관리 제대로 안한 사람이라면, 그 나이 되기 전에 교도소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