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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8 15:31
전세보증보험 잘 아시는 분 계세요?
 글쓴이 : 양념통닭
조회 : 583  

지인 kb시세 3.2억짜리 아파트
월세 3천/70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등기보니깐 2억5천 대출있음

보증금이 3천이라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심심해서 집주인 사는 집 등기 때어 봤는데
그 집도 대출이 상담함
요즘같은 시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hug 전세보증보험 설명보는데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이 말이 뭔지 모르겠네요

3억 2천짜리 집에 2억 5천이면 78%인데

안된다는건가요?;;


집주인 나이도 30중반인데 진짜 간 크다는 생각밖에 안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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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한 23-01-18 15:43
   
그런 차액으로 계산하면 큰코 다칩니다.
임대인 명의로 국세 체납 이거 꼭 봐야 합니다.
국세체납은 경매에서 1 순위임
칼까마귀 23-01-18 15:56
   
월세는 상관없지 않나요?
무조건 1순위로 보상해
주지 않나요?
     
주먹한 23-01-18 16:06
   
3.2-2.5억  칠천 남았네여
서울이라치면 1.5억이 입주자 우선 변제인데
저글대로라면  보증금 전액 받을수는 있겠습니다만,,,
저 정도까지 대출 받았으면 거의 대출로 집 값 다 뺀거임.
사채가 있는지도 모르고...
유치권 들어오면 아주 골치 아프죠
나 같으면 절대 안합니다.
          
칼까마귀 23-01-18 16:09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1순위 변제로 알고 있었음
작년인가  월세 세입자 보호법
강화 되면서  그렇게 들은 것 같음
               
주먹한 23-01-18 16:12
   
그건 잘 모르겠음
암튼 저런 복잡한 집에는 안들어가는게 조음
               
주먹한 23-01-18 16:13
   
내가보이 거의 깡통임...
     
양념통닭 23-01-18 16:23
   
일단 hug에 전화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냐고 물어보니
대출이 시세대비 높아서 안된다고 함

지방광역시라
최우선변제금 2300만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하니
그냥 계약 ㄱㄱ하기로 했음
          
주먹한 23-01-18 16:25
   
임대인이 전세보증 동의 해준데여?
               
양념통닭 23-01-18 16:30
   
그건 또 뭐임?
그냥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끝아님? ㅠㅠ
뭐가 이리 복잡노
                    
주먹한 23-01-18 16:32
   
                         
양념통닭 23-01-18 16:35
   
hug전세보증보험은
주택가격에 대출금+보증금해서 60% 이하여야
가입 가능한데 저놈은 혼자서 80%가까이 되서
보증보험 가입 안된다고 함
그냥 국가에서 최우선변제 2300만까지 해주니깐
그냥 계약할려구요
                         
주먹한 23-01-18 16:38
   
진심으로 사시는 동안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vvvv 23-01-18 16:50
   
예전에 원룸 전세 보증금 날린적 있어서 드리는 말인데요
경매들어가면 최악으로 60%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1억으로 경매 시작하면 계속 유찰되다가 6천 언저리에서 낙찰될수도 있다는 말임, 물론 더 떨어질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도 근저당권 생긴 날에  귀속되요
2020년에 그 건물에 근저당권 생겼다면 2023년에 님이 전세 계약하더라도 2020년에 책정된 최우선 변제금액을 경매 끝나고 받게됩니다
     
vvvv 23-01-18 16:57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액이라도 낙찰금액의 일정 퍼센트(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50%일듯)내에서 분배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 못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