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없지 않은데요 식품 기준은 그나라가 정하는건데 ... 자국 식품에도 적용하는 기준이면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죠 .. 잔류농약이 안전하다는 기준 자체도 웃기는거고 원래는 없어야 하는거니 우리나라에서 대만에 수출하는 라면이 신라면만 있는건 아닐껍니다. 유독 신라면만 문제라는건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EO : 에틸렌옥사이드
일부 국가에서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 에틸렌글리콜, 글리콜에테르,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화합물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2-CE : 2-클로로에탄올
화학산업의 다양한 반응에 사용되는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
# 독성
- EO는 인체 발암물질(by 국제암연구소)
- 2-CE는 발암성 없고, 구토와 위장관 출혈 등이 나타나기도 함
# 허용기준치
EO : 국내 미등록 농약이므로 PLS 일률기준 0.01 ppm을 적용
2-CE :
- 환경유래 및 자연생성이 가능해서 잠정기준 적용
- 다양한 경로로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물질임을 감안.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캡슐제외)에는 ‘30ppm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에는 ‘10ppm 이하’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잠정기준을 설정
※참고
- PLS 일률기준이란?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이거나 특정식품에는 기준이 있으나 다른 식품에는 기준이 없을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 잠정기준이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기준,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들이 존재할때. 즉 이미 다른곳에서 적용한 레퍼런스가 있을때
# 안전기준 적용방식
- 미국과 캐나다는 2-CE와 EO를 별개로, 유럽은 묶어서 취급
# 나라별 기준
한국 : EO는 PLS 일률기준 0.01 ppm, 2-CE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캡슐제외)에는 ‘30ppm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에는 ‘10ppm 이하’
미국·캐나다 : EO는 7~50ppm, 2-CE는 940ppm
유럽 : EO와 2-CE를 묶어서 0.02~0.1 ppm,
그 외 국가 : 기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