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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9 13:08
편의점 난동 '가짜 촉법소년' 결국 징역형
 글쓴이 : 나를따르라
조회 : 628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와 직원을 폭행했던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면서 때려보라고 조롱을 하기도 했었죠.

2년 6개월이 중형 ??

2년 후 출소하고 나면 새 사람이 될까 ??? 사회악이 될까 ??
가해자는 누워서 편히 자고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ㅠ

촉법소년법 폐지해라~~~ 
아이들이 법을 이용한다 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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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2 23-01-19 13:10
   
아니, 최근 상황보면 징역형만도 감지덕지
왜안돼 23-01-19 13:17
   
2년6개월이면 중형은 맞아
판사가 괴씸죄 제대로 적용했네
저게 유지가 된다면 엄한처벌 맞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형 가능성이 아주 높지
치즈랑 23-01-19 13:24
   
촉법들이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줄 모르는 거겠지
마스크노 23-01-19 13:33
   
빵 가서 2~3년 꿇는 순간 인생 쫑이라고 봐야지 ~~
그린빌 23-01-19 18:16
   
빵에서 나오면 촉법소년이라고 까불지는 못하겠군. 이제 전과자에 죄지으면 정식으로 형 다살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