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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28 18:55
여성단체 "법무부…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6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22931?sid=102

전날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무책임한 의견을 흘리며 여가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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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피 23-01-28 19:11
   
이정부는 여가부 폐지한다는 공약 내걸고 당선된거나 마찬가지 아니었나? ㅉㅉ
열무님 23-01-28 19:13
   
비동의 간음죄는 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잖아요  그게 그냥 이어온것뿐  이정부가 한거라고 까면 누워서 침뱉기 같습니다
무좀발 23-01-28 19:16
   
이런주장 하는 좌파X들에게  선언함.
이런것은 레닌 공산혁명 초기때나 가능했음.
북한에서 도입한다면 심각하게 생각만 해볼것임.
말좀하자 23-01-28 19:25
   
민주당 지지자지만 문재인이 제일 잘못한 정치가 바로 죄도 없는 모든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사회 곳곳에 양성평등이라는 명목아래 여자는 피해자고 남자는 가해자라는 젠더교육을 강제하고 남녀갈등을 증폭시켜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로인해 법 또한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남성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이 되었었죠

솔직히 안희정은 불륜남이지 성범죄자라고 생각안합니다 정치적 희생자에요
빡돌이 23-01-28 19:28
   
뭐든 걸고넘어져보고 싶은 벌레놈들 몇마리 붙었네
그럼 그나라들에는 이런법이 있어?
부칸에는 이런법이 있는거야?
으휴 거짓 선동꾼놈들 지겹고 역겹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