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1-03-14 16:56
범죄로 자격 잃은 의사 10명 중 9명이 면허 복구...마약중독자도 포함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429  

지난 5년간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면허를 다시 발급받고 의료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91.6%)이 인용됐다.

이 가운데는 ‘마약중독’으로 결격 사유를 인정받아 면허가 취소됐지만, 재교부 신청이 승인돼 3년 뒤부터 의사 활동을 재개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14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이 의사는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2017년 4월 면허를 다시 발급받았다.

의료법 제8조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65조 2항은 ‘면허 최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마약중독 의사의 면허를 재교부한 이유에 대해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사가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면허 취소 원인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그밖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리베이트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 등이 자격을 박탈당한 뒤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현재 국회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박탈하고, 재교부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이 법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의사를 죽이기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자 ‘전국 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협조’ 등 극단적 투쟁 방법까지 운운했다.


https://www.vop.co.kr/A00001554912.html


완전박탈아니여???

이런 개쉬버러헐의사호로새끼들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ibetrayou7 21-03-14 17:39
   
늘 그럼...
그러면서 범죄자들 보호하고 저그들끼리 모임...
그냥 더러운 집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