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3-09-26 16:55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또 합헌 결정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1,22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1685


이적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의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차 판단했다. 1991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7차례 내내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코카인콜라 23-09-26 17:19
   
그럼 JMS는? 신천지는? 통일교는? 이적단체 아닌가?
쪼그마한 북한과도 같은데 왜 신고해도 처벌을 안하지?
아이구두야 23-09-26 19:46
   
대놓고 일본 찬양하고 한국을 부정하는 뉴라이트는?
찍수니 23-09-26 20:56
   
"이적단체" 가 중요한 것임.
여기에 북한만 들어 가면 안되는 것이고...
우리 외의 모든 국가가 우리의 잠재적 적국이라고 생각해야 함.
일본을 위해 중국을 위해 활동 찬양 고무하는 것도 보안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