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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0 08:35
수술 후 숨진 8살 아들 “CCTV 영상은 녹화 안 됐다”
 글쓴이 : 나를따르라
조회 : 1,161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수술을 받던 8살 아이가 마취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옮겨졌다 숨졌습니다.
수술 전 CCTV 녹화를 요청한 유족들은 해당 영상을 달라고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받을 수 없었습니다.

8살 어린이가 눈꺼풀 수술하는데 왜 전신 마취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아이에게 전신 마취가 얼마나 위험하는데 ㅠ

얼마전에도 4살 아이가 전신 마취 수술하다가 사망했었는데
마취 의사가 수술실을 왔다리 갔다리 했었지 ㄷㄷㄷㄷㄷㄷㄷ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을 만들면 뭐해 
있으나마나 한 법ㄷㄷ 
처벌이 최대 벌금 500만원 ㅁㅊ 

대한민국 의사 면허 파워 무시 못하지 ㅅㅂ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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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스타 24-01-10 08:42
   
의사는 천룡인이지. 중과실 사고로 구속될 의사를 판사가 감형시키면서, 판사가 한 말이 의사 생업에 지장이 있어서 구속 안 시킨다나? 의사만 생업 지장있나
무당파 24-01-10 08:44
   
영상이 없는건지... 없앤건지...
블랙커피 24-01-10 08:56
   
의사와 환자 모두 동의해야만 촬영이 가능한데다가 공개하기 민감한 수술같은건 아예 CCTV촬영이 불가능함. 게다가 CCTV를 안찍거나 해도 의사측에서 벌금내고 말겠다고 하면 끝이에요. 말이 CCTV 의무화지 그냥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보면 됨
치즈랑 24-01-10 10:04
   
수술후 사고가 나면
카메라 이상?

벌금내면 되니까
코리아 24-01-10 12:08
   
뇌도 아닌 안과 수술인데...
지하 24-01-10 12:45
   
내 가장 친했던 20년 친구도 의료과실로 먼저 갔는데
수술 당일 주치의가 바뀌더니 의료과실냄
병원에서 인정 하지 않았
인천쌍둥이 24-01-10 14:09
   
대한민국은 법이 가벼워 살인을 자주한다는 말이
거짓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