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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0 09:05
왜 가생이는 개고기에 분노하는가?
 글쓴이 : 기억의책장
조회 : 601  

개고기에 유난히 분노를 하는 가생이 회원들
거기 회원 중 누구는 자기는 개고기를 먹지않지만
개인 식생활을 제한하는 이런 법 통과는 못참는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법률 통과가 이것뿐은 아닐텐데
유난히 왜 개고기에 흥분하는가?

1. 개고기는 50대이상의 할배들의 추억이다.
추억의 먹거리, 못먹던 시절에 먹던 아름다운 음식이다.
그런데 그런 추억거리를 정부가 제한하니
이에 흥분한것이다

2. 개고기는 마초문화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전에는 남자무리중에서 개고기 안먹는사람은
남자가 그것도 못먹어?
라는 핀잔도 들었고,
이 비위상하는 개고기를 먹는 내가 남자답고 자랑스럽다
생각을 할떄도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통과되니
소위 50대이상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 없애는거라
슬픈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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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블린 24-01-10 09:06
   
자랑스러운 대석열 이래 줘야 되는 건희?
선장 24-01-10 09:08
   
난 갑자기 국회가 낙타고기 식용 금지 때려도 똑같이 반응할건데.. 그럼 내가 낙타고기에 무슨 추억이 있다고 반대할까?

이 사안의 쟁점 포인트는 이런거임.

내가 자유로히 뭘 선택해 먹겠다는 데, 왜 니들의 도덕적 잣대로만 법률을 만들어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왜 나를 벌하냐 이거임. 그러니 평생 안먹어본 사람도 반발심이 생기지. 서울 평생 간적도 없고 앞으로도 갈 계획은 없는 사람일지라도, 서울가는 거 앞으로 금지 떄려봐. 막 가면 벌금 3천만원 법률 때린다 쳐봐요. 님은 이거 쉬히 납득됨? 인간의 기본 선택권은 함부로 제단하는 거 아님. 헌법에서도 하지말라고 되어있고. 스스로 안하는것과 스스로 못하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는거임. 둘다 서울에 안간다는 결과값이 같을지라도 그 과정은 매우 다른거임. 그게 집돌이 하고 깜빵에 있는 사람의 차이인거. 왜 이걸 이해못하는지 난 오히려 이런 부류들이 이해가 안감. 불쌍해서 못먹는다는 논리로 지금 이거 통과된거자늠. 그게 그들의 본질적인 논리고. 어떻게 고작 이딴 논리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 시켜? 이러다가 나중에 비건애들이 이 동물불쌍해 논리로 또 승리하면 어쩌려고? 그럼 그때는 개식용 금지 찬성해놓고 다른 고기는 안된다고 감히 말할수 있음? 다른 고기는 안불쌍함? 바로 논리 결여가 생기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1항과 2항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비록 이동의 자유처럼 헌법에 식사의 자유라고 이러한 기본권이 직접 명시화하여 적힌것은 없지만 적어도 헌법 37조 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고

또한 2항의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음. 이말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의지 선택의지 중 하나인 '먹는다' 역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옴. 심지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지라도

단순히 개고기 맛을 좋아한다 아니다 이런 내취향 존중해주세요 따위 논쟁을 하자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정면 배치되는 이딴 법률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쉬히 받아드릴수 없다 이거임. 이법률은 그자체로 위헌적 요소가 난무해 보이는 데 어찌 받아드림?
신비루 24-01-10 09:10
   
거니가 추진한거자나
그래서 반댈세
선장 24-01-10 09:11
   
그리고 어차피 사장될 문화에 굳이 행정력을 투입해서 세금 낭비하는게 맞다고 보심?

작은정부 지향한다는 이정부가 지금 세금이 썩어 나나봄?

왜 김건희 여사 도덕관념 하나 때문에 국민 모두가 고생하며 세금 내야함? 씌벌 ㅈ같네
어설픈직딩 24-01-10 09:17
   
개라는것이 축산법상은 가축인데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은 가축이 아니라서 도축할곳을 따로 만드는 법안이 없음 왜냐면 돼지 소  기타등등
소축장이없으면  사실상 도축은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이고 개는 옛선조부터 개인이 도축을 했기때문인데
다른것을 다떠나 이런 법안을 만들면 마치 한국이 개고기가 대중적인것 처럼 보여서 안좋고
축산물 동물중 개만 따로 금지법안 만드는게 다른 동물들 차별이지 하려면 같이 육식금지하던가 그리고 난 30대인데 헛소리는 니 방구석에서 해라!

P.S 참고로 운동점 하고  친구나 지인점 만나요 맨날 방구석에서  와우나 쳐하니까 건강 나빠지고 요로 결석 자주 걸리죠  야냥직업은 버리셈 쓰랙임
선장 24-01-10 09:17
   
하지만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법률 통과가 이것뿐은 아닐텐데 유난히 왜 개고기에 흥분하는가?

->개고기를 금지하는 그 논리가, 그간 개인의 섭취 행동을 제한하는 설득방식과는 매우 불일치 하니까.

개인의 섭취행위에 제한을 걸었던 유일한 사례는 대표적인게 중독성 높은 마약(이하 그냥 다 마약으로 칭함)임. 우리나라가 마약을 제한했던 논리는 마약이 개인의 사생활을 파탄시켜 종국에는 사회 불안정을 가져오니까 식용 금지떄렸던거임. 개고기가 그정도의 위상을 갖추지 않았는데 어찌 법률로 제한함?

마약은 다시 헌법 37조 2항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개인이 섭취 못하게 제제할 명분이라도 있는거임. 마약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유지를 파괴시키며 공공복리를 끝내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 법률로써 마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던 게 가능했던거임. 근데 개고기가 마약처럼 그만한 위상을 가짐? 막 개고기 먹으면 사회 질서유지가 안됨? 공공복리가 사라지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됨?

마약을 금지했던 논리가 이런건데. 그런 마약류중에 술담배 조차 이논리를 가지고 지금 제한하질 못하고 있음. 앞서 말한 37조 2항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는 이유로....하물며 개고기가 지금 술담배 이런거 보다 어떻게 더 섭취 금지명분을 가짐? 고작 동물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금지한다는 발상이 어찌 말이 됨?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뭐 이리 갑자기 다운그레이드 될수도 있는거임? 이거 대단히 위험한 발상임. 댁들의 도덕적 관념이 결코 국민의 기본 선택권 보다 위에 있을수가 없는건데 어찌 맘대로 정하냐 이거임. 대한민국 헌법이 폼으로 존재하는 줄 아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겨우 합의한 내용인데 이걸 가벼히 무시함?
내점수는요 24-01-10 10:09
   
그냥

해야할일의 순서가 있는데

그지똥때리는 놈뇬들이 늦게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일들을 생생내기 용으로 하려니 열받는것임.
의자늘보 24-01-10 10:12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고
결론 하나 정해놓고, 뇌피셜에 flight of idea에...
유식한 단어로 내뱉었지만, 여전히 쓸모없는 배설물을 거하게 싸놨구려.
대하리 24-01-10 10:41
   
개고기 안 먹지만 남들 눈치보며 주체성 상실 반대함 반려가 아니고 애견이 맞다고 생각함 휴가철 유기견 은 뭐고? 소 돼지도 안 먹으면 말 안함
전갈자리 24-01-10 12:42
   
법이라는 것은 공리를 목적으로 하되 개인 자유침해를 최소화해야는데
개고기가 공리를 헤치는게 뭐가 있나?
불법적인 또는 비인륜적인 방벙으로 도축하는 건 분명히 막아야겠지만
금지하는 무슨 타당한 이유라는게 없잖아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안먹으니까?
유럽에서 뭐라고 하니까?
뭐 이런 못난 법이 다 있나고
SpearHead 24-01-10 13:09
   
국민정서상 개고기 금지에 합의가 되었으면 모르겠으나, 1개 거니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졸속으로 입법하면 관련업계 종사자의 생업은 누가 보상할건지 대책도 없을거 보나마나다.

국내외 나가는 자리마다 " 자유" " 자유"  주둥이만 "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나불거리던 돼지ㅅㅋ 정권에서 하는 짓은 매번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내로남불 입법만 노상 해대니 , 미친넘에 그패거리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개고기가 협오음식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두면되지, 입법으로 금지까지 해야할 실익이 대체무엇인가?

대한민국이 개고기 먹는지 누가 점검하고 개고기 먹으면 불이익을 주나?
대체 누구한테 잘보여야 하는가? 

왜 강제로 먹어라 먹지마라 영세 상인들 범죄자까지 만들면서 금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기억의책장 24-01-10 13:57
   
무슨소리인지 모르겠네
개는 원래 도축금지 대상이고 도축을 하면 불법이라고 원래부터!!!!!!!!!!!!!!!

마치 니 이야기는 남의 땅에 불법으로 가건물로 10년살고, 10년동안 산 세금은 안내고

이 건물 10년점유했으니 내 건물 철거비 물어내라는것하고 똑같아
          
감을치 24-01-10 14:34
   
개가 언제부터 도축 금지 대상이였음? 개소릴 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똥물단체 덕에 회색 지대에 놓여있었구만 ㅋㅋㅋㅋㅋㄱㅋㅋ
          
merong 24-01-10 16:03
   
개 도축은 불법이 아님.
다만, 도축된 개고기를 팔거나 먹는게 불법으로 알고 있음.
아, 날고기 상태로 파는건 가능할 수도 있겠네. (음식으로 파는게 안됨)
아무튼 음식으로 만들거나 먹는게 금지. (위생법상)
김선우 24-01-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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