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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10 15:02
지금이라도 개사육 합시다
 글쓴이 : ronial
조회 : 442  

헌법 제23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 23조에 의해서 사육하고 있는 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하는 상황인데

유예기간 끝나면 남은 개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져야하니

걍 유예기간동안 개 사육수만 왕창 불리면 정부에선 답도없음

악용이 가능함


이런경우 정부보상금은 눈먼돈이 될 확률이 많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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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24-01-10 15:03
   
왜 악용을 할라고 하지?
광고까지 신기하다
악용하면 감옥에 쳐넣길
     
ronial 24-01-10 15:04
   
진짜 하자고 글올렸겠습니까? 비꼬는거죠 금지법이 허술하다는거고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거고
     
마이크로 24-01-10 15:06
   
잘못저격하신듯요. ㅋ
김선우 24-01-10 15:06
   
그건 인정
정부가 악용하면 벌금 이빠이 때리길
하관 24-01-10 15:19
   
식용으로도 애완용으로도 쓸수 있는 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보상을 해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