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구)잡담게시판
HOME > 커뮤니티 > 잡담 게시판
 
작성일 : 24-01-28 20:15
달려든 강아지 발로 차고 견주 폭행 벌금형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1,272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2/0001991147?ntype=RANKING&sid=00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과 30대 아내에게 각각 벌금 백5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게 다툼의 원인이었고 강아지 주인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이디오 24-01-28 20:20
   
개 주인은 잘못이 없다고 본 건가... 소형견이라 상관없는 거야?
무당파 24-01-28 20:26
   
아마도 강아지 발로찬건 무죄. 주인 때린거 벌금형인듯.
디비디비딥 24-01-28 20:27
   
감히 개님이 물려고 하면 얌전히 물려야지. 개님을 발로차다니.
그레고리팍 24-01-28 21:30
   
예전에 말티즈가 의기양양 달려들어 뒷꿈치를 뭄,
그걸 견주는 귀엽다고 흐뭇하게 바라봄 뚜껑 열려서
개는 차고 견주 모녀에겐 쌍욕을 날려줌 개도 키울려면 소양교육을 받아야됨
     
EIOEI 24-01-29 01:36
   
그건 보복행위라 걸고 넘어지면 엄연히 재물손괴+모욕죄+위력을 과시한 간접 폭행으로 님도 형사처벌 됨.
개를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달려들게 했다면 경범죄처벌법+상처가 좀 심하게 물렸다면 과실치상죄까지 가능+목줄 안 한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물리고 난 담엔 경찰에 신고했어야 함.
가생이만세 24-01-28 21:43
   
진짜 세상이 미쳐가는 듯
기간틱 24-01-29 03:05
   
이래서 법으로 가면 항상 손해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야함.
국법이 양아치와 동급.
비오는새벽 24-01-29 04:29
   
폭행은 벌금이 기본 500만원이라던데 아닌가보네
아망 24-01-29 07:54
   
벌금 30 50이면 그냥 사람 친 벌금도 안받았다는 소립니다 (...)

상식적으로 개를 발로찬거야 방어행동이지만
사람 때린건 당연히 별개의 폭력행위입니다

폭행이 어느 수준으로 가해졌는지 등은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어 모르겠으나
저 정도면 많이 봐준겁니다
     
odroid 24-02-02 19:18
   
기사에 백50만원 30만원 이라잖아..자기개 찾다고 지랄지랄하면서 달려드는거 밀어도 폭행임...벌금이 150만원이면 주먹질한 폭행이 안닐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