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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28 20:15
달려든 강아지 발로 차고 견주 폭행 벌금형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1,272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2/0001991147?ntype=RANKING&sid=001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과 30대 아내에게 각각 벌금 백5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게 다툼의 원인이었고 강아지 주인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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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오
24-01-28 20:20
개 주인은 잘못이 없다고 본 건가... 소형견이라 상관없는 거야?
개 주인은 잘못이 없다고 본 건가... 소형견이라 상관없는 거야?
무당파
24-01-28 20:26
아마도 강아지 발로찬건 무죄. 주인 때린거 벌금형인듯.
아마도 강아지 발로찬건 무죄. 주인 때린거 벌금형인듯.
디비디비딥
24-01-28 20:27
감히 개님이 물려고 하면 얌전히 물려야지. 개님을 발로차다니.
감히 개님이 물려고 하면 얌전히 물려야지. 개님을 발로차다니.
그레고리팍
24-01-28 21:30
예전에 말티즈가 의기양양 달려들어 뒷꿈치를 뭄,
그걸 견주는 귀엽다고 흐뭇하게 바라봄 뚜껑 열려서
개는 차고 견주 모녀에겐 쌍욕을 날려줌 개도 키울려면 소양교육을 받아야됨
예전에 말티즈가 의기양양 달려들어 뒷꿈치를 뭄, 그걸 견주는 귀엽다고 흐뭇하게 바라봄 뚜껑 열려서 개는 차고 견주 모녀에겐 쌍욕을 날려줌 개도 키울려면 소양교육을 받아야됨
EIOEI
24-01-29 01:36
그건 보복행위라 걸고 넘어지면 엄연히 재물손괴+모욕죄+위력을 과시한 간접 폭행으로 님도 형사처벌 됨.
개를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달려들게 했다면 경범죄처벌법+상처가 좀 심하게 물렸다면 과실치상죄까지 가능+목줄 안 한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물리고 난 담엔 경찰에 신고했어야 함.
그건 보복행위라 걸고 넘어지면 엄연히 재물손괴+모욕죄+위력을 과시한 간접 폭행으로 님도 형사처벌 됨. 개를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달려들게 했다면 경범죄처벌법+상처가 좀 심하게 물렸다면 과실치상죄까지 가능+목줄 안 한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물리고 난 담엔 경찰에 신고했어야 함.
가생이만세
24-01-28 21:43
진짜 세상이 미쳐가는 듯
진짜 세상이 미쳐가는 듯
기간틱
24-01-29 03:05
이래서 법으로 가면 항상 손해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야함.
국법이 양아치와 동급.
이래서 법으로 가면 항상 손해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야함. 국법이 양아치와 동급.
비오는새벽
24-01-29 04:29
폭행은 벌금이 기본 500만원이라던데 아닌가보네
폭행은 벌금이 기본 500만원이라던데 아닌가보네
아망
24-01-29 07:54
벌금 30 50이면 그냥 사람 친 벌금도 안받았다는 소립니다 (...)
상식적으로 개를 발로찬거야 방어행동이지만
사람 때린건 당연히 별개의 폭력행위입니다
폭행이 어느 수준으로 가해졌는지 등은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어 모르겠으나
저 정도면 많이 봐준겁니다
벌금 30 50이면 그냥 사람 친 벌금도 안받았다는 소립니다 (...) 상식적으로 개를 발로찬거야 방어행동이지만 사람 때린건 당연히 별개의 폭력행위입니다 폭행이 어느 수준으로 가해졌는지 등은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어 모르겠으나 저 정도면 많이 봐준겁니다
odroid
24-02-02 19:18
기사에 백50만원 30만원 이라잖아..자기개 찾다고 지랄지랄하면서 달려드는거 밀어도 폭행임...벌금이 150만원이면 주먹질한 폭행이 안닐것임..
기사에 백50만원 30만원 이라잖아..자기개 찾다고 지랄지랄하면서 달려드는거 밀어도 폭행임...벌금이 150만원이면 주먹질한 폭행이 안닐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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