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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1-29 17:32
아파트 흔한 공지
 글쓴이 : 이불몽땅
조회 :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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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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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소년 24-01-29 17:34
   
결론은 어떻게 됌여?
과정만 보니 답답허네..
잘살아보아 24-01-29 17:36
   
주작이것지? 실제로 저런일로 공지 올라오면 쌍욕 부터 시작하것지.
Felix 24-01-29 17:40
   
뉴스에 났는데, 법이 해줘야 하는가 보더군요.
     
잘살아보아 24-01-29 17:45
   
님글 보고 검색해 보니깐. 동대표가 단톡에 올렸군요????
댓글에도 있듯이 동대표 자기 자동차나 지인 자동차 수리할려고??ㄷㄷ
초록냥이 24-01-29 17:43
   
근거는 판례들에 있음.
전유기물에 의한 파손은 그 소유 세대에 책임,
공용기물에 의한 파손은 그 공동주택에 책임.
다만 풍수재해일 경우 50%정도로 배상을 제한하는 판례가 있음.
아망 24-01-31 05:31
   
법이 좀 주옥같네요
 
저정도면 자연재해라고 보아야 할듯한데
범퍼 찌그러진거 가지고 렌트까지 해서 세대별 1/n 청구라

법이 그렇다니 주긴 주겠지만 지나갈때마다 어휴 거지새끼 이러고 지나갈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