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75862
온라인에서는 의사임을 인증한 네티즌 A씨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전날 올린 글이 이목을 모았다. 그는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 겸 (일본) 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고 하더라”며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거냐.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를 하다니, 이거 위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A씨 글을 접한 다른 네티즌들은 “관련 법에 따라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나. 상식 아닌가”라며 의아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