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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