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76659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해외에서 근친혼을 법으로 강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 배경이 됐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 간 혼인을 금지하지 않는다.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다소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3~4촌 이내나 방계혈족 등 범위가 좁다. 혼인 금지 범위를 8촌까지 두는 한국의 현행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보면 이례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