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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2-26 19:58
공판, 검사 10만4천원 발언 방청석 냉소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58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23537?sid=102

"피고인(김혜경)은 2021년 8월 2일 12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중식당에서 인당 2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은 수행자들에게 짜장면과 짬뽕 등을 제공하고 식사 대금 10만 4000원을 결제하도록 했다.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걸 위해서 기부행위를 했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며 언급한 주요 내용이다. "식사 대금 10만 4000원"이라는 부분에서 수원지방법원 603호를 가득 메운 방청객 사이에선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헛웃음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기소되기 직전까지도 설마 기소할까 했다"면서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했다"라고 비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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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수니 24-02-26 23:28
   
너무 했다~
가나다다 24-02-27 01:34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찾은게 10만 4000원이여?

그것도 김혜경 본인은 자기카드로 자기밥값 계산했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