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99736?sid=102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A씨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A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모텔 3곳에 IP(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설치, 120회에 걸쳐 투숙객 약 240명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