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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3 08:02
20억 건물 매입하는데 세금이 어마무시하네요
 글쓴이 : dlwkd
조회 : 1,664  

이번에 20억 건물 매입함요
35년된 4층건물인데

7월26일날 잔금 날짜입니다

그쪽 건물주와 소소한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억울한 표정임

35년전에 5억에 신축 1년된 이 건물을 매입햇는데
증여세가 5억을 내야한다고...

전 취득세 1억 가까이 내야함

ㅅㅂ..
개인과 개인이 건물 매매하는데 국가가 6억을 가져가는군요,,,ㄷㄷㄷ

그냥 기분이  별로네요.. 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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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시윤 24-07-03 08:19
   
매매안했으면 세금없죠. 아깝지만 잘 내세요
ost하나 24-07-03 08:23
   
세금 어마어마하죠
세금내는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

솔직히 상속세 증여세 손을 봐야 합니다
세금을 보면 국가에서 상속을 받는 걸로 보여요
.
.
     
점퍼 24-07-03 11:33
   
어차피 상속세 내는 사람들은 0.1%부자 입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자산이 많으면 일을 안해도 돈이 저절로 불어나죠.
이걸 그냥 두면 아마 미래에는 왕정 시대로 되돌아 갈겁니다. 귀족과 평민 천민으로 계급을 구분 짓겠죠.
지금도 벌써 돈으로 계급화 하는 경향이 보이죠.
미켈란젤리 24-07-03 08:46
   
폭력배가 지역을 점거하고 보호비 뜯던게 커지면서 국가가 된거니까요 ㅋ 경제학 시간에 가르칩니다
     
사커좀비 24-07-03 10:32
   
한동안 안보이더니 또 댓글에 헛소리 늘어 놓네...
어떤 미친 경제학 교수가 그 따위로 가르치더나?

그리고.. 애초에 경제학에서 그걸 가르친다는 거 자체가 에바네...
경제사학에서 사회발전단계설을 가르치긴 하지.. 근데 그건 맑스이론이고...
어디서 어설픈 거 본 모양이네..
똥을싸고 24-07-03 09:06
   
그게 증여세 맞나요 ?
흰눈사이로 24-07-03 09:10
   
건물 매입하능데 증여세를??  ㅡ,.ㅡ

암틍 혹시 상가면 부가세 협의 하능거 챙기셈..
원칙응 매수자가 내능게 맞기능 항데 매입 할 때 협의 안하믕 징짜
다 내야 됨.. 응..  매도잔가??  암튼..
     
akanechang 24-07-03 09:40
   
아재 평소 컨셉이랑 안 맞는 댓인디요

평소 이미지면 건물 매입이랑은 여엉 거리가 있아 보이는디요
     
매국노사형 24-07-03 09:59
   
실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가다 생활 이야기나해
매국노사형 24-07-03 09:58
   
양도세를 증여세로 착각한 거 같네요.
아니면 그 건물주가 아버지?
아버지를 그쪽 건물주라고 하지 않겠죠?
dlwkd 24-07-03 11:35
   
양도세를 착각,,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죄송요
     
o아님 24-07-03 11:47
   
재개발 사업이 미뤄져 작년 2월까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고씨는 올 3월 입주권을 20억원에 팔았다. ... 양도세 1억73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46274i
2024.06.24 16:46 기사날짜

양도세 5억맞음?? 그럼 이기사 구라네? 그리고 장기소유하면 세금 감면폭 더들어감..

35년이면

기분탓인가 용어 오타는 그렇다고해도 수치도 틀린듯한디??
          
건달 24-07-03 13:32
   
생각해보니 장기 보유면 공제 해주는데.... 5억이 안나오겠네요
건달 24-07-03 13:27
   
15억 근로소득이면 세금 얼마 내야하는지 생각해보면 납득 가능함.
양도세도 엄연히 소득세임. 벌은 만큼 더 내는 거
용박사 24-07-03 14:48
   
앞으로도 낼 것 많아요..ㅋㅋ
재산세, 교통유발 분담금(면적에 따라), 임대에 의한 부가세, 종합소득세, 하자발생에 대한 수리비, 정기 점검 및 보수 비용,....등등....세금계산서 관리 잘하시고, 똘똘한 세무사 고용해서 절세하시고..세금은 꼬박꼬박 내셔서 저처럼 모범 납세자 되세요.ㅋㅋㅋ
과부 24-07-04 06:40
   
장기보유특공 30% 감안하고 세율이 45%이니까 양도세 4억에 지방소득세 4천해서 4억4천 내시겠네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 이 정도는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종부세 반대하는 겁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세금을 별도로 내라는게 말이 안되고 종부세를 내야 한다면 양도세를 없애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