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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09 15:42
부동산 임대차법 잘아시는분..
 글쓴이 : dlwkd
조회 : 355  

세입자가 전부 10년이 지낫음
계약서는 아직 못봣지만
계약기간이 아직 남앗다고들 함

10년 지나도 과거  임대인하고  2년 계약을 하면
새로바뀐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하는지?

10년이 지났는데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새로바뀐 임대인하고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젤 중요한거..

10년 지난 임차인이면 만약 재계약 2년을 하면
2년지나면 매장을 빼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업체들도  혯깔려 합니다..
답변부탁요
꾸벅~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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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추옹 24-07-09 15:56
   
그걸 여기다 물어보나... 변호사 만나셈
천장무류 24-07-09 16:01
   
쳇지피티에 같은 질문을 해본 결과


ChatGPT
한국의 임대차법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 기간과 묵시적 갱신: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서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임대인과의 새 계약 가능성:

새로운 임대인이 현재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계약의 상세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임대인도 이를 존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 후의 임차인의 권리:

10년 지난 후에도 임차인이 새로운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 장소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계약 여부나 임대 조건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4. 계약 종료 시의 상황: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은 매장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은 구체적인 계약서의 조항과 한국의 임대차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SpearHead 24-07-09 16:07
   
임차인에게 10년동안만, 거절불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주는게 상임법의 내용임.

1. 10년 지나도 과거  임대인하고  2년 계약을 하면 새로바뀐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하는지?
-> 매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므로 10년 만료 전에 전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했다면 그 새로 계약한 기간동안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인정되므로 보통 상가의 경우 1년의 계약기간이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지?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새로운 계약을 원하면 당연히 새로운 계약을 하면 됩니다만 임차인이나 임대인 1방이 이전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면, 그 계약이 우선하므로 일방이 파기할 수 없습니다.

3. 10년 지난 임차인이면 만약 재계약 2년을 하면 2년지나면 매장을 빼라고 할수 있는지?  -> 원계약으로 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파스토렛 24-07-09 16: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즉 집주인이 바뀐다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는 없지만 통지의 의무는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통지를 하면 아마 세입자가 먼저 연락이 올 겁니다.

매장을 빼라 마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 전화 통화나 만나서 이야기 하실 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그 분도 10년 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당연히 애착이 있겠죠
굳이 감정 소모 하지 마시고 우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만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고요 ...

요즘 전세 사기 관련 집주인 바뀐 통보 하면 내용증명 부터 보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승계거부내용증명 )
옆집남자 24-07-09 16:15
   
임대인이 부동산을 거래하게 된다면 세입자들과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도 임차인과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서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기존 임대인과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게 최선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은 입주일 기준으로 10년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새 건물주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면 임차인은 가게를 비워줘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가 매수 전이라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로 24-07-09 18:06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그간 임대차 보호법 10년을 채웠다면 그 후로는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원하시는 계약 기간  임대인이 정하시면 됩니다.
dlwkd 24-07-10 07:24
   
댓글 달아주신 님들에게 무한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