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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10 16:31
F 받아도 유급 안 되는 의대생… 정부, 유급 막는 특례 발표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628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 독려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생 증원으로 1학년생이 과도하게 몰릴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1학기가 지나 사실상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1년 과정을 압축적으로 끝내야 하는 만큼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지침은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권을 높이고 대학이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학사 운영 체계를 바꿨다. 1학기를 2학기 기간인 9~10월까지 연장하거나 학기를 3개로 쪼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신설되는 보충학기를 내년에 개설할 수도 있게 했다.

특히 돌아온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특례도 적용한다. 의대생의 경우 F등급을 하나라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일부 과목에서 이를 면해주는 특례다. 교육부는 대학이 올해(2024학년도)에 한해 유급(진급)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 등을 도입해 성적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목의 성적을 '미완(Incomplete)'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본과 4학년의 실습수업도 가급적 2학기에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 추가 실시도 보건복지부(복지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꺼내 들자 의대생들은 1년에 한 번 보는 의사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해 재응시 불가 방침을 밝혔지만 이듬해인 2021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시행한 선례가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등록금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1학기를 보충하는 성격의 2학기나 보충 학기에 참여하는 의대생은 추가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나온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넉달 넘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설사 돌아온다고 해도 기초 의학 과목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의대 수업 과정 특성상 1학기 학사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압축적으로 수업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쩔쩔매네 무데뽀 상식 이하 비정상적인 정책 이게 나라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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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들 24-07-10 16:53
   
돌팔리 의사라도 부족하다는 소리군
무영각 24-07-10 18:37
   
그냥 면허증 2000개 뿌려라  쯧쯧
EIOEI 24-07-10 21:11
   
ai로 빨리 대체시켜야 함
돌팔이 살인면허 의레기들 때문에 불안해서 치료 받겠음?
게다가 건보료 재정도 파탄 지경에다 더 올릴 거 같은데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ai가 수술이나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법 정비하고 법인에도 의료면허 부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