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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중반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강원도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가 넘는 과속으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 귀가 중이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