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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15 09:36
중혼 숨기고 귀화 허가 파키스탄인 “취소 정당”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68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61234?type=journalists

파키스탄 국적의 A 씨는 2001년 7월 대한민국 국민 B 씨와 결혼하고 파키스탄 및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A 씨는 2년 뒤인 2003년 1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인 C 씨와도 혼인신고를 하고 C 씨와 4명의 자녀를 얻었다.

A 씨는 이후 2010년 3월 한국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같은 해 7월 귀화를 허가했다.

A 씨는 2016년 6월 C 씨와 파키스탄에서 이혼신고를 한 뒤 그해 10월 C 씨 사이에서 자녀 1명을 더 얻었다. 이후 A 씨는 2016년 12월 B 씨와 협의 이혼하고 2017년 1월 파키스탄과 국내에서 다시 C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법무부는 2023년 6월 'A 씨가 C 씨와 중혼하고 4명의 자녀를 출생한 사실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귀화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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