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 안에서 흡연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울산소방본부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제조소) 내 흡연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적용된다고 30일 알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계인의 제조소 등 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의무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보완 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