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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30 08:57
이제 주유소서 담배 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글쓴이 : 체사레
조회 : 427  









앞으로 주유소 안에서 흡연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울산소방본부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제조소) 내 흡연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처벌이 적용된다고 30일 알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계인의 제조소 등 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의무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보완 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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