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가 미국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서 배우자 비자로 지내다가 영주권 얻고
미국에서 일하면서 미국에다가 세금납부함
그러다가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나이가 많아 노산이라 태아가 기형아 판정을 받음
미국 건강보험 패키지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수술비가 150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해서
한국에와서 중절수술받고 다시 미국으로 감
이후 자연임신이 어려워 시험관 시술로 임신하려는데 이것도 1800만원 가량 비용이 발생한다 해서
다시 한국와서 시험관 시술받고 감
유튜브에서 이걸 꿀팁이라도 되는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듯 말하는데
여자가 아직 영주권자라서 한국 국적이라 저런짓도 가능한거겠지만
나는 쌍욕박고 싶었는데
내가 이상한건가요? 저여자 권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