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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31 17:59
[뉴스] 국가정보원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법 개정 추진"
 글쓴이 : 뿌숑
조회 : 395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20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등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즉 미국, 일본, 중국 등 북한이 아닌 해외 국가에 대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072920563320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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