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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07 15:46
기절한 여성 차창 깨고 구한 남성에게 벌어진 일
 글쓴이 : 말좀하자
조회 :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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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아무리 긴박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절대 건드리지도 말고 신고만 해주세요 
여성을 터치하면 내가 성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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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24-08-07 16:05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 ...

이게 문제임.. 인권 타령하면.. 정작 피해자 인권 보다 범죄자 인권이 보호 되는 현상..

정작 미성년자 보호가 아니라.. 미성년 범죄자 보호 법 이 된게..  지금 현실.. 

중학생이 여중생 납치해서 단체 강.간 성매매 시켜도..  나이가 어리다고 풀려나는 현실..

애들도 다 이런 법의 헛점을 알고 지 맘대로 하는대도.. 아직까지 국캐의원들은 법을 안고치고

인권 타령 하고 있음..
문삼이 24-08-07 16:05
   
??주작글에 기자가 낚인거 아님?
한국도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따라 응급구조는 면책조항이 있음...

한마디로 100만원 물어달라는 말은 그냥 씹으면 됨...민사 들어오면 성실하게 소명하면 끝
     
서클포스 24-08-07 16:07
   
현실은 무죄로 풀려나도 그 기간동안 고통 받는 ...  얼마나 심리적인 불안감과 경찰 조사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걸 개 무시 하시네 ㅋㅋ  현실과 이상은 달라요..

동탄 경찰서 화장실 사건도 모르나?  무죄로 풀려 나겠지.. 그 동안 고통 받는건

누가 보상해주나?? ㅉㅉ
          
문삼이 24-08-07 16:10
   
응급조치를 시행했다는 팩트만 증명하면 되는데 뭔 불안,고통이 필요함? 저건 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기소조차 안되는건데? 팩트 증명이야 당연히 119 부른걸로 끝나는거고...

오히려 반대측이 물고 늘어지면 민사 소송해서 정신적 위자료 받든가 하면 되고...

현실 이상 따지려면 상황봐가며 글쓰길....
     
merong 24-08-07 16:10
   
자고 있었다고 우기면, 긴급상황도 아닌데 일을 저지른 걸수도...
겨드랑이에 손 넣자 마자 소리지르면서 깨어나면 자해공갈 성공.

봐서 피가 질질 흐르는 정도가 아니면 생까야 할 수도 있음.
          
문삼이 24-08-07 16:13
   
자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119에서 증명하면 되는 문제임....
     
말좀하자 24-08-07 16:14
   
문제는 신고 들어가면 주변에 다 알려질수있고 무고로 판결이 나도
본인은 이미 성범죄자로 인식이 되었다는거죠
          
문삼이 24-08-07 16:18
   
답답한 사람들 많네....착한 사마리안법!!!
응급구조시 면책조항이 있는데요.
119애서 팩트 증명해 주면 기소조차 안되는데 무슨 무고란 말이 필요하냐고요....
민사로 물고 늘어지면 오히려 이쪽에서 소송하면 될정도네요.
               
merong 24-08-07 16:36
   
자, 원문에 나와 있는거 보세요.
창문 깨고, 사람을 밖으로 끌어낸 다음에, 119를 부릅니다.
밖으로 끌어내는 도중에 자해공갈이 시작되면 119를 부를 일도 없어요.
그냥 112 부르는거라고요.
팩트는 창문 깬거랑 겨드랑이 손 넣은거 여자가 소리친게 끝이에요.
                    
문삼이 24-08-07 16:43
   
여자가 소리친게 어디있음? 인공호흡이나 몸을 주물러 주고 싶었다는 표현을 한거 보면 의식이 없어 보이는데? 이상태를 119 구급대원들은 봤을꺼고....

그냥 님은 님 추측으로 글을 쓰지만 원문대로라면 입에 거품물고 의식없는 상태라면 응급구조를 해야하는 상태인거임....여기서 남자 골탕 먹이려고 자해공갈을 한다? 수지가 안맞는 행동임...
초록냥이 24-08-07 16:23
   
이건은 신뢰성 여부를 떠나 성추행하고는 상관없지만..
남초에서는 응급상황에 여성을 건들였다 성추행 누명 쓰게 된다 혹은 썼다는 글들이 난무하는데
실제 다 공개되는 판례등에는 그런 식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당한 경우는 찾을 수 없으니 참 신기하지..
     
말좀하자 24-08-07 16:51
   
초록냥이님 여기 증거요

사건요약
1.남녀커플이 싸웠는데 여친이 감금,성폭행으로 신고
2.여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수 있는 cctv가 있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하고 자백도강요(이거완전쌍팔년도 전두환시절아님?)
3.여기서 더이해가 안되는건 여친이 제발로 차로갔음에도 감금혐의는 유죄로인정됨. 반면 여친의 무고혐의는 무죄.....
4.당시 담당이었단 수사관2명은 견책처분






          
문삼이 24-08-07 16:54
   
초록냥이님 글의 응급사항은 의료적 응급구조를 뜻하는거 아님?
환승역 24-08-07 16:45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은 민사, 형사 처벌을 면제한다는 거지 고소 당하는 걸 막아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서를 오가거나 법적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손해인거죠.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권리기 때문에 소제기도 막을 수도 없음. 그냥 119나 112 신고하고 갈길 가면 됨
문삼이 24-08-07 16:51
   
저글이 주작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요즘 누가 차에 기절한 사람 있다고 차를 깨고 끄집어 내겠음? 응급요원이 아닌이상 신고만 하지...

그리고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알아보면 착한 사마리안법에 따라 면책 조항이 있다는걸 알텐데 굳이 앞으로 여성 도와주지 않겠다는 소리까지 한거임...

행동도 오바고 사후대처도 오바임....
     
산사의꿈 24-08-07 17:36
   
요즘은 일부러 혐오 조장하는 경우도 많아서 남녀 갈등 부추기는 쓰레기들도 많음.ㅋㅋ
물론 동탄처럼 억울하게 누명쓰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 구조 상황은 완전 다른 문제죠.

무고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가 성인지 감수성 어쩌고하면서
무시하니 남성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팩트고
반대로 데이트폭력과 성폭행도 빈번하게 일어 나는 것도 맞고

뭔가 법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거 같네요.
정치인들이 표에 눈이멀어서
장딴지 24-08-07 18:18
   
혐오조성 목적의 조작글로 보입니다.
1. 회사로 돌아가는길 이란건 퇴근무렵의 시간일텐데 썬팅된 자동차안쪽의 상황을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기가 힘듭니다 잠들어있는줄 알았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었을겁니다
2.대각선 뒤쪽 창문을 부신걸 알고도 치료비 70만원 청구하는 미친인간이 존재하기 더 힘듭니다
3.한국말 잘하는 일본놈으로 보입니다
트로이전쟁 24-08-07 18:22
   
저거 네이트판에서 소설로 올라온건데 저걸 기사화 하네 ㅋㅋㅋ
저거 판소설이잖아

사마리아법에 의해서 아예 고소 성립도 안됨 경찰에서 아예 고소가 안되서 안받아줌

저거 다 판소설인데 사실 검증도 안된 판 소설이 이렇게 버젓이 기사화까지 되다니 코미디네
벌레 24-08-08 13:23
   
조작글입니다. 그리고 방송도 믿으면 안됩니다
착한사마리안법에 따라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말랑카우 24-08-08 15:41
   
https://youtu.be/gFimMzrb0uQ?si=c978SyW8W4n3U3Cb&t=67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환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상해를 주장할 경우 고소될 수는 있다고 함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