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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8-29 20:12
"일본 국적? 3.1운동이 내란, 임정은 반국가단체냐" 직격
 글쓴이 : OO당박멸
조회 :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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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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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당박멸 24-08-29 20:13
   
저쪽애들(토바ㄱ 천추ㅇ 대문ㄲ  별명 좌ㅃ) 같은 매국토왜빨갱이 틀리ㅅ끼들은 그냥 다 뒈져야 함. 답이 없음.
한이다 24-08-29 20:21
   
그냥 아주 철저하게 왜국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구나
무영각 24-08-29 20:26
   
헌법을 부정하는자는 공직에 임명할수 없고, 해임 탄핵한다는 법개정을 서둘러라

반민족매국행위 처벏법도 빨리 만들어라
바람아들 24-08-29 20:35
   
일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반국가단체 맞지 롱
루넴폭스 24-08-29 20:44
   
ㅋㅋㅋㅋㅋㅋㅋ
천장무류 24-08-29 20:46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에 의하면 일제치하에서 일본 국적을 인정 안함
왜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니까
일제치하에서도 정부가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임
고로 임정이 반국가단체가 되거나 3.1운동이 내란이 될 수 없음

거기에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신민이라 칭하였지만
실제 국적법에 따라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편입한게 아님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댓글에 첨부
천장무류 24-08-29 20:50
   
[윤석열의 해석 개헌] ⑥ 일제시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인가
https://www.newstapa.org/article/j7iQW
내용 인용

국적법 시행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규정하려 시도

제국일본은 조선에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해 일본국민으로 규정해야 했다. 조선인의 일본국적은 국적법이 아닌 관습‧조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인의 일본국적은 관습‧조리에 따른 것이라는 이론은 도쿄제국대학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가 내놓았다. 미노베는 1920년대까지도 국적법을 조선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濃部達吉、憲法撮要、有斐閣、1923).
하지만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자 1930년대 들어 견해를 바꿨다. 조선인의 국적에 관한 성문이 없기에 관습과 조리로 일본국적이 생겼다고 했다 (美濃部達吉、憲法撮要 改訂 第5版、有斐閣、1932). 이는 일본 정부의 인식이기도 했다.

조선인을 헌법상 권리와 의무가 있는 일본국민으로도 규정하지 않아

제국일본이 모호하게 조선인을 일본국민으로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상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즉 제국헌법이 정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다.
한일강제병합 두 달 전인 1910년 6월 일본정부는 각의결정(併合後の対韓施政につき閣議決定 明治3年 6月3日)에서 조선에는 헌법을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때 총리대신은 가쓰라 다로(桂太郎)였다.
이 각의 결정에는 제국헌법 해석이 달려있다. 내용은 대일본제국헌법이 조선에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한동안은 필요한 것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신영토에 제국헌법 각 조장(条章)을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헌법의 범위에서 제외법규를 제정한다.”라고 했다.
가쓰라 다로는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1년 3월에는 조선에 대일본제국헌법이 시행된다고 제국의회 귀족원에 출석해 밝혔다. 하지만 이는 언젠가, 일부조항을 시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했다. 가쓰라 내각은 조선에 헌법을 시행할 의지가 없었다. 이유는 조선에 제국헌법을 시행하면 헌법이 정한 신민의 권리와 의무를 조선에 사는 조선인에게도 보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제국헌법이 시행되지 않았기에 제국의회가 만든 법률도 시행되지 않아

헌법은 전체가 유기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제국일본은 그렇게 주장했다.
조선에 적용하지 않은 제국헌법 조항 가운데,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한다”가 있다. 이 조항을 조선에 시행하면 선거법을 비롯해 제국의회가 만든 모든 법률이 조선에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제국일본은 제국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조선총독이 만든 제령(制令)으로 식민지 조선을 통치했다. 제령이 규정한 대표적인 내용이 제국헌법 제2장 ‘신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제국헌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렇듯 일제시기 조선의 법률제정권은 조선총독에게 장악돼 있었다. 그래서 “조선총독의 이러한 강력한 권한은, 그것이 일제의 제국의회나 중앙정부의 간섭의 배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식민지 지배의 효율성=자의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김창록, 제령에 관한 연구, 법사학연구 제26호, 2002)”라고 평가받는다.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라는 초(超) 이론적 합리화
조선인에게 국적법을 적용하지도 않고, 조선에 제국헌법을 적용하지도 않으면, 조선은 제국일본의 식민지, 제국일본의 영토가 맞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모순을 합리화하려 국제법상 일본 영토 안에 헌법상의 외국이 존재한다고도 했다(石川健治、憲法のなかの「外国」、日本法の中の外国法-基本法の比較法的考察(早稲田大学比較法研究所 編)、2014). 이는 조선인은 헌법상 일본인은 아니지만 국제법상 일본인이라는 설명이 된다.
조선인이 일본국민이었기에 손기정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대표선수로 출전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뉴라이트의 주장은,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merong 24-08-30 09:43
   
임시정부가 반국가단체면, 임시정부 초대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반국가단체 수괴임.
물론, 알고보니 사기꾼이라 탄핵 당하기도 했음.
뭐 탄핵이야 임시정부 입장에서 한거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반국가단체 수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