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무 수행을 위해 각개 부처와 기관에서 승진 등의 절차 외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 및 기관장의 수는 대략 7000여 개라고 합니다.
국무회의나 자문회의 등의 추천이나 결정 등으로 대통령이 인가 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이나 개인적인 선택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하며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을 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어 대체로 사전에 협의하여 여러 입장들이 수용하거나 허락한 인물을 대통령이 인가 하는 형식이 대부분.
그 7000여 개의 임명직 중에 높은 지위의 자리도 있을 것이나 그 임명한 자의 기관에 대통령의 친인척이 입사를 했거나 일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자유 문제이지 청탁이나 뇌물, 혹은 임명자의 '충성'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일종의 트집 잡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의 기관에서 일한 것이 뇌물수수이며 그래서 기관에서 받은 급여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길가던 사람을 아무나 잡아서 보따리를 뒤지고 거기에 귀중품이 있다고 도둑으로 모는 것과 똑같은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걸리면 장땡이고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권력 남용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율이 낮다보니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 혐의나 씌워서 영장 들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 압수수색이나 하면서 "내가 실세다."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집단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 위에 권력 없다는 것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시민 혁명이 일어나면 단두대에 제일 먼저 머리 잘릴 사람들임을 그분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