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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10 17:27
좀 전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뻘소리에 대한 거...
 글쓴이 : 북창
조회 : 273  

당사자가...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집을 받은거라...
무상 양도 받은 거랍니다;;;
그래서 4억 정도에 파는데...세금이 2억 가까이 된 거...ㄷㄷㄷㄷ
전 부동산에 대해 무지하기도 하고...
그 서류를 목전에서 보았기 때문에...
무상 양도에 대한 건 생각 못하고...개뻘 소리를 지껄였네요...
무식한 소리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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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몬 21-04-10 17:31
   
죄송하지만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은것도..
이혼전...결혼중에 매입한 금액 인정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세무사에게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는 일정부분 재산분할의 요건이 갖춰져 있어서..
자세한걸 세무사에 알아보시는게 맞는듯합니다..
모래니 21-04-10 17:36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은 집이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긴하네요.
아무래도 본인의 재산증여에 기여한 지분을 인정받는 것도 있기때문에.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할듯.
고유명사1 21-04-10 18:40
   
이 것도 이상한데..
그냥 양도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받았으면 ...증여이기에 증여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기에 ..
아마도 그 둘이 합산된 세금을 낸 걸 ..양도세가 전체 매매가 의 40%라고 이야기 한듯함
그런데 부부였다면 증여세도 그렇게 높지 않을텐데...
북창 21-04-11 09:32
   
모르겠네요 저도;; 집에 관련된 건 왜케 이해하기가 힘든지 당최.....
위자료로 집을 받은 건지...아니면 그냥 합의 이혼하면서 소규모 액수로 집을 파는 행태로 집을 양도 받았던 것인지...
암튼, 중요한건...4억 몇 천 정도 되는 금액으로 한 달 전 쯤에 집을 팔았고...양도 소득세로 1억 8천 정도가 나와서 제가 그럴 리가 있냐?고 말도 안된다고 했더니...폰에 저장된 서류를 보여줬고...전 제가 모르게 뭔가가 바뀐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현재 세무서에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