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한 것에 격분해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20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금천에 위치한 전 연인 A씨 자택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사용하던 흉기를 가져간 뒤 A씨가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비명 소리를 들고 말리러 나온 A씨의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손가락 절단 등 상해를 입었고 B씨는 가슴 부분에 찔린 상처를 입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410130014239
이런색희도 애인이 있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