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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10 18:40
"몰카 고소당해 화난다" 흉기 난동 60대..2심 징역 8년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786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한 것에 격분해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20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금천에 위치한 전 연인 A씨 자택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사용하던 흉기를 가져간 뒤 A씨가 출근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비명 소리를 들고 말리러 나온 A씨의 아들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손가락 절단 등 상해를 입었고 B씨는 가슴 부분에 찔린 상처를 입었다.



https://news.v.daum.net/v/20210410130014239


이런색희도 애인이 있는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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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21-04-10 18:41
   
개쓰레기네

미필폐유가 안보이던데 혹시 저놈인가 ?
통도한주먹 21-04-10 18:43
   
     
그린치킨 21-04-10 18:46
   
언니는 이제 ㅇㅈ 여친 필요 없잖우?
화난늑대 21-04-10 18:55
   
죽이면 4년인데
홀로장군 21-04-10 18:57
   
소싯적에 한가닥 한 양반인 모양이네
아비요 21-04-10 19:14
   
놀랍네요. 한명은 손가락 잘렸고 다른 한명은 가슴 찔렸고 2명 죽이려고 했는데 겨우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