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살던 대가족 시절에 애를 많이 낳았던 것은 그 자녀가 노후보장을 해 준다는 의미였음. 즉, '다자녀 = 미래 보장'의 등식이 성립되었기에.
하지만 핵가족 시절로 넘어서면서 전통적 유교 가족관은 해체되었고, 자녀=노후보장의 공식이 깨지면서 굳이 자녀를 많이 낳을 필요성이 사라짐.
더구나 자녀 양육은 갈수록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 따라서 당장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한 남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됨.
아직 남성들로부터의 경제적 자립 정신을 가지지 못한 많은 영세한 여성들은, 경제력 없는 남성과의 결혼을 꺼리게 되고, 또 국가가 일정 수준의 노후 보장을 해주면서 자녀 양육을 기피하게 됨.
문제 해결책?
1. 여성 징병을 하면서, 결혼하면 남녀 모두 병역 연기, 그리고 자녀 출산 후에 양육을 하면 부부 모두에게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임. 이 때 여성만 병역을 면제할 경우 양성 평등이나 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 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다만 이 경우 병역 회피를 위한 조기 결혼-출산 풍조로 인하여 단기적 병역 자원 감소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서 유리함. 궁극적 문제 해결책은 아니나, 가장 현재 효용성이 높은 방안이 될 수 있음.
2. 국가가 복지 확대로 양육 제반 비용을 확대 보조해 줄 경우, 현 세종시의 경우처럼 단기적인 출산율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음. 하지만 결혼율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며, 밑빠진 독의 물붓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양극화 문제를 자극할 수 있음. 한마디로 가성비 제로.
간단하게 헌법 위반이며, 전혀 실효성도 없는 정책입니다.
남자는 무슨 씨뿌리기 도구이고, 여자는 무슨 애 낳는 도구입니까?
성범죄자를 극형에 처하면 결혼이 보호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와, 단순 성추행 등의 경범죄를 적극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추행이나 도촬에 대해 너무 처벌이 세고, 특히 남성에게 그 처벌이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성범죄는 다 강력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이면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게 되고, 여혐/남혐만 더욱 확산될 뿐입니다. 성폭행/유사 성폭행/아동대상 성범죄 같은 강력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여야 하겠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