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입니다.
여성도 의무 징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에 가깝습니다. 성인 남성 대상의 병역 자원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정상적이라면 군에 가서는 안될 결격사유의 남성조차 군인 숫자 확보를 위해 군으로 보내는 판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성을 징병하더라도 결국 병역 자원 고갈의 문제는 다시 찾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성 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여성 자원도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니 말입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 남녀가 결혼하면 일정 연령까지 입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연령 도달 이전에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에게 병역의무 면제를 하는 것입니다.(자녀 1명시 입대시기 추가 연장, 2명 이상 양육시 면제, 단 일정 연령 도달 이전 결혼 관계 해소시 즉각 입영 등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
(외국 일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녀 양육시 해당 여성만 면제 대상으로 삼을 경우 양성 평등 원리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 라는 비판론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부 모두의 동등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하자는 것이지요.
물론 이 경우에 '병역 회피'를 위해 조기 결혼-출산의 풍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출산율 향상을 통한 병역 자원 확보라는 점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구감소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 부작용(?)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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