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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5 16:35
법무부, 불법체류 자녀라도 15년 이상 거주시 체류자격 부여
 글쓴이 : 이멜다
조회 : 7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338131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 기간인 2025년 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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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귀찮아 21-04-25 16:36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이 조건부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모의 경우 아동이 성년이 되면 반드시 출국하도록 해

아동을 불법이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 적용 대상인 아동의 수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500명으로 추정되나 공식 집계는 없다.
퀄리티 21-04-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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